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13일 자신의 어머니 49재에 참석하지 않은 아내에 대한 불만으로 가족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 시내 자택에서 아내와 딸들이 보는 앞에서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면서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 49재에 참석하지 않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인한 범죄 위험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하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아내와 화합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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