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전주시 전미취수장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제면적은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6만1천597㎡)과 완주군 삼례읍 하리(16만7천739㎡) 등 총 32만9천336㎡다.

전미취수장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시작한 1967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다 1989년부터 생활용수 공급이 중단되고 그해 12월부터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공단에 공업용수만을 공급해 오고 있다.

현재 하루 7만㎥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을 상실한 전미취수장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올해 2월 도에 요청했다.

도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의 타당성 검토와 전주시·완주군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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