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4일 골재채취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익산시청 전 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과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1심과 같이 1060여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모 골재채취업체에 내려진 채석 중지 명령을 절차 없이 풀어준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돈을 건넨 업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관련 증거들을 감안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누구보다도 청렴해야할 공직자로서 뇌물을 수수한 점, 그럼에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도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뇌물액수가 작지 않고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높다"면서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전날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오랜 기간 공직을 수행했고 사건 직후 파면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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