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 피해와 관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농어업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14일 농신보에 따르면 보증지원 절차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가 대상이며 최대 3억원까지 100% 전액보증으로 간이신용조사 방법을 적용해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1억원까지는 가까운 NH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수협은행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피해농가에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위탁보증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

농신보 관계자는 “폭염피해 농·어업인들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폭염 피해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농신보 보증센터에 최초 상담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전담하는 원스톱창구를 개설, 적기에 피해농가에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우선 보증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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