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도급계약서 대첵 제시
민간건설 현장 '권고' 그쳐
고용부 휴식 제공기준 마련
오후 2~5시 작업중지 권고

폭염과 한파를 이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건설 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공고되는 등 대책이 제시됐지만 전북지역을 비롯한 민간건설 현장에는 적용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관급공사는 정부의 폭염대책에 따라 공기연장이 의무적으로 적용됐지만 민간건설 현장의 경우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전북도회에 따르면 폭염과 한파 등의 영향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지난주 개정 공고돼 이날 회원사에 안내했다.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옥외작업이 대부분인 건설현장의 피해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전북지역 등 전국의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현장과 근로자 안전을 확보할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수준의 폭염을 공기연장 사유로 인정해 안정적인 작업과 휴식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과한 규칙을 개정해 건설현장의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제공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오후 2시~5시에는 긴급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의 중지를 권고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열사병 발생 사업장 조치기준’까지 발표해 보건수칙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작업을 할 수 없거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공기와 비용 증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게다가 민간공사의 경우 관급공사와 달리 강제성 없는 권고 수준에 불과해 현장 적용에 사실상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도급업계 한 관계자는 “관급공사는 오후 시간 작업을 피하고 열기를 식혀줄 냉열장구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내려와 지켜지고 있지만 민간공사는 공기가 하루만 늦어져도 수많은 추가비용이 발생해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에서 민간현장에 공문을 내려보내고 폭염관련 안전대책을 위해 공기를 늦추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라고 해도 사실상 권유 수준에 그쳐 중소 건설현장 대부분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푸념을 털어놓았다.

전주시내 건설근로자 A씨는 “한낮 폭염에도 공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에서는 한낮 작업금지와 안전관리비를 쓰도록 권유하고 있다는데 건설현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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