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소속 A의원이 6·13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익산경찰서는 6·13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의원은 6·13지방선거 투표일과 사전투표일(6월8~9일)에 차량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기간 유권자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포함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짓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A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익산시내 한 마을회관 등을 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익산 시의원 지선 투표일 유권자 교통편의 제공 혐의로 입건
- 사건사고
- 입력 2018.08.15 15:12
- 수정 2018.08.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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