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오는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고, 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 3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탑승 시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 하며, 자전거 음주운전 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이 운전금지를 명하고 이동시키는 등 단속·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 문화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자전거 안전모 의무착용과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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