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첫째아이는 일시금으로 30만원, 둘째는 100만원을 매월 20만원씩 5회 지급한다.
또 셋째는 300만원을 매월 30만원씩 10회 지급하고 넷째부터는 매월 50만원씩 20회에 걸쳐 지원한다.
분할지급 대상자가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타 시군 전출 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가정,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6개월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가정(1년 경과 후 지원) 등이다.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어머니)기준으로 인정한다.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 순위로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정읍시 출산 장려금 지원
- 정읍
- 입력 2018.08.16 13:12
- 수정 2018.08.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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