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가족-자녀학비보조 등
지방공무원규정 준용 지급
불법 개인지도-이중 취업
사적출연 임무 소홀 우려

국악원-시립예술단 겸직
개인레슨 불허 조례 명시
독주회-협연-강의 예외
영리활동목적 원칙적 금지


공무원-예술인 경계 모호
"예술의 특수성 반영돼야"
제자양성 금지 발전 한계
국내 국악교육 시스템
도제식 유파 가지고 있어
국공립 전공자 교육 부족

과정-절차-횟수 규정해
문화교류 등 자율 맡겨야
예체능 사교육 필수불가
공교육 집중 시스템 필요

2017년 전북도 감사관실이 내놓은 도립국악원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악원 단원 15명이 원장의 겸직 승인 없이 개인지도를 했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관립예술단체 단원들의 겸직 특히 일과후 개인교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금지가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지도 등의 활동이 아무 제약 없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7년 전북도는 전북도립국악원 정기감사 때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악원 단원 15명이 원장의 겸직 승인 없이 개인지도를 했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시립예술단 일부 단원도 같은 해 시장의 승인 없이 학원 운영, 과외, 강의 등 영리활동을 해 복무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렇게 관이 운영하는 예술단체 단원이 허가 없이 개인 교습을 하거나 사적 활동으로 겸직금지 조항 위반 논란으로 수년간 지적을 받고 있지만 진척사항이 없는 사항이다.

이런 상황은 비단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에 걸쳐 암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예술계에서는 명확하게 정리하기 어려운 데다 기준도 없어 말하는 것조차 어렵고 게다가 이  자체를 논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개인레슨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단원들의 사적 영역인 부분을 관이 어디까지 간섭해야 할 것인지도 명확치 않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양성화를 통해 수면위로 올려놓자는 의견도 많다.

도립국악원과 전주시립예술단을 중심으로 수 년째 논란만 거듭해온 문제를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 신분상 원칙적 금지

현재 도립국악원이나 전주시립예술단의 운영조례를 살펴보면 단원들의 복무, 임금, 신분상의 규약을 공무원에 준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단원에게는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 단원의 호봉승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2조를 준용한다‘ 고 적혀있다.

각 관립단체의 운영조례만 보게 된다면 예술단원들은 엄연히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

전주시립예술단 관계자는 “시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으로 이곳을 운영하고 있다.

예술단원들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복지와 수당, 정년보장 등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단원들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예능 공연 수당 등을 높여가고 있다.

때문에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 보다는 틀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원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다”고 말한다.

자치단체 의원이나 언론에서 꾸준히 지적하고 있는 관립예술단체 단원의 ‘겸직’ 문제도 이러한 것들이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예술단의 단원들이 ‘허가 없이’ 개인지도를 하고 있으며,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와 신분보장 등 안정적 활동을 보장하고 있기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승인을 받고 사적 출연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직무 능률이 떨어져 본연의 임무에 소홀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불법과외와 별도의 예술단체 등의 운영이 이중취업 문제라는 것이다.

덧붙여 관립예술단체 소속이라는 후광에 기대어 발생하게 된 개인레슨을 온전히 사적인 영역으로 국한하고 넘겨야 하는 건지, 관의 간섭으로 제재를 해야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예외조항은 있나

사적출연이나 출강 등 겸직에 대해선 대부분의 예술단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대부분 문화교류를 위한 협연이나 독주회, 강의 등이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개인교습에 대해선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국악원의 경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겸직금지 조항에 명시돼 있다.

조례는 ‘단원은 본연의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은 겸직이 국악발전과 국악 전문인양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악원 업무나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겸직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적출연 역시 제19조에 근무시간 내 사적출연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다는 단서조건을 달고 있다.

그것도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일전까지 ‘사적출연 동의 허가원’을 제출해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협연이나 강연 같은 사적출연은 월3회 이하로 하며, 학교 출강의 경우 주1회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개인레슨은 불허하고 있다.

때문에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일부 단원들의 개인교습은 불법인 셈이다.

국악원 관계자는 “외부공연은 명분이 확실하다면 절차에 따라 승인을 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개인 레슨은 승인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전주시립예술단도 마찬가지다.

필요시 사적출연 등은 허용하고 있으나 개인레슨 등의 개인활동은 금지하고 있다.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복무를 살펴보면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

사적 출연의 경우, 작년 운영조례 전면개정으로 따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찾을 수 없었다.

시립예술단 관계자는 “사적출연 관련해서는 단원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예술단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공연의 공공성 등을 검토해 승인하고 있다”며 “예술 단원들이 더 많은 예술 활동을 하고, 개인 기량과 문화예술인들과의 교류를 쌓는 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레슨과 같은 개인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레슨 등에 관한 겸직은 허용하기 어렵다”며 “겸직과 관련해 개인과외 관련 겸직신청이나 허용을 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 예술인의 생각

예술인들은 관립예술단체 조례나 규정 등이 ‘예술’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통합되어 있어 섬세하게 구분하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또 단원들의 지위가 공무원과 예술인의 경계 사이에서 모호한 상태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관립예술단체 소속 단원들은 소위 ‘검증’ 받은 전문 예술인임에도 단순히 조례 규정을 이유로 제자조차 양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역 예술 발전에 한계를 두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한다.

더불어 전공자의 길로 들어서려는 학생들이 ‘예술’을 배울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며 공교육 문제도 함께 들여다 볼 것을 당부한다.

게다가 도제식으로 진행되는 국내 국악 교육시스템도 들여다봐야 한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국악 교육은 스승과 제자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 카테고리는 매우 깊고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를 대체할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한 예술단원은 “개인레슨은 돈을 떠나 보석 같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발굴하기 위함이다”라며 “후진양성까지 하지 말라는 것은 사회의 잘못된 시각이다. 조례나 규정 등은 공무원법에 따르고 있지만 ‘예술’이라는 특수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A씨 역시 영리만을 추구하는 활동은 어떤 것이든 좋을 리 없다고 말한다.

“그동안 관립예술단체에 소속 되어 있었기에 최소한의 생계비를 얻으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때문에 단원으로써 지켜야 할 품위나 마음가짐은 그 누구보다도 소속단원들이 잘 알고 있다. 바깥에서는 수익만을 위해 사적출연이나 개인레슨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개인 레슨은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예술단원이 그렇듯 예술단이 최우선이고, 밖에서 관립예술단체를 아끼는 만큼 안에서도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국악원 예술단 관계자는 개인레슨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이에 앞서 국내 국악 교육 시스템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예술분야는 대개 공교육에서 커버가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도제식 시스템인 국악이 그렇다. 유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공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학생들은 실력적으로 검증이 끝난 관립단원들의 지도를 받길 원한다. 어찌 보면 구조적 모순이지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고 설명한다.


▲ 대안은 있나?

한 예술인은 수 차례 지적하고 있는 단원들의 사적출연을 ‘돈’으로만 연결 지어서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한다.

교통비, 식비 등 사적출연을 하면서 발생되는 비용도 있다는 것이다.

이 예술인은 “일례로 교향악단은 앙상블이라는 걸 한다.

중견 연주자들이 후배를 이끌고 서로 합을 맞추면서 실력이 향상된다”며 “수입을 떠나 다른 무대에서 연주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발전이나 동기부여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관계자들 대부분 필요한 자리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이야 말로 지역 문화 발전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외부공연, 레슨, 강연 등을 차단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과정과 절차, 횟수를 규정하고 단의 위상이나 문화교류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느 정도는 단원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사적출연의 경우 예외규정을 둬 진행되고 있지만 문제는 개인교습이다.

명백하게 위법이지만 이를 대체할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현 실정이다.

때문에 이를 역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예술단원들의 개인레슨을 없애기 위해선 ‘공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예체능에서 사교육은 필수불가결한 영역인 만큼 개인레슨이나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선 소수정예 인원으로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예술고등학교가 있지만 이를 대체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문화예술지부 고양곤 지부장은 “무작정 개인레슨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며 “학부모들이 개인레슨을 찾게 되는 이유를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결국 동전의 양면과 같은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게 레슨이다”고 전했다.

공교육이 강화된다면 자연스럽게 개인레슨에 대한 문제도 없어지게 된다고 강조하며 “의회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개인과외까지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원론적인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예술판의 속성을 알고 보게 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물론 레슨을 한다는 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어떤 것이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는 건 맞다”고 덧붙였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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