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오는 9월 3일부터 법정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최초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2년 이내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행 규정상 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천,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의식 제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2일 법령이 개정, 과태료 부과 등이 추가됐다.

내달 3일부터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며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며, 이에 따른 업무정지 및 미선임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전주완산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참석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완산소방서 민원실(☎ 063-220-4241)로 하면 된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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