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171대에 우편 발송

최근 전국적으로 BMW차량의 운행 중 화재사고와 관련, 전주시는 안전점검을 거치지 않은 BMW차량에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주시에 등록된 BMW자동차 5,976대 중 안전점검 대상 자동차는 42종 1,588대로, 이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자동차는 1,417대(89.2%), 안전점검을 미실시하는 자동차는 171대(10.8%)이다.

이에 따라, 시는 16일과 17일 이틀간 안전점검 미실시 BMW 자동차 소유주에게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안전점검 명령서를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 등으로 발송키로 했다.

특히, 안전점검 명령서와 함께 ‘차량소유자가 점검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내용을 적시한 운행정지 명령서도 함께 발송된다.

안전점검 명령서와 및 운행정지 명령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안전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시는 운행정지 명령기간 중 자동차를 운행하더라도 고발보다는 차량 소유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BMW서비스 센터에서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이웃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만큼 BMW차량 소유자께서는 안전점검에 적극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낙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