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34억 공사
조달청 경유 안해 원성

태권도진흥재단이 발주한 전기·정보통신공사와 관련, 도내 업계가 지역업체를 외면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16일 도내 전기공사업계와 정보통신공사업계에 따르면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 9일 기초금액 4억3,700만원 규모의 통신공사를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긴급 발주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기초금액 29억3,700만원 규모의 전기공사를 역시 조달청을 거치지않고 자체적으로 긴급 발주했다.

이번 공사는 무주군 설천면 소재 태권도원 안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태권도진흥재단은 해당 공사를 전국 대상으로 발주했다.

하지만 도내 전기공사업계와 정보통신공사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두 업계는 이번 긴급 발주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며 지역업체들을 배려해 재공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해당 공사가 지역제한 공사인데도 전국으로 풀어 발주한 것은 정부의 지방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 정책기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또한 최근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반하는 집행이라며 지역제한 입찰대상 공사로 정정공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7억원 미만인 경우에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태권도진흥재단이 이번 공사 발주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 소재지 업체가 아닌 전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보통신공사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태권도진흥재단이 이번 공사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은 현행 국가계약법에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 어긋난다”며 “재단은 중소업체의 발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전북’으로 제한해 다시 공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도 “태권도진흥재단의 이번 입찰공고는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며 “열악한 지역업계를 위해 태권도진흥재단은 30%이상 지역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해 정정공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공동계약) 규정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중앙행정기관 80억원, 공공기관 240억원) 미만인 경우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은 해당공사 금액이 29억원 정도인데도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태권도진흥재단 관계자는 “통신공사는 실적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지역제한까지 거는 것은 중복제한으로 관련규정에 어긋나 그렇게 했다”며 “또 전기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는데 금액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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