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일 규제프리존 처리
농업지구 탄소 제조업 허용
새만금 용지 임대기간 연장
재정-세제 지원 뒤따라 촉각

전북도의 핵심사업인 '탄소·농생명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특례가 담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이달말 재 논의될 것으로 보여,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안이 발의된 지, 3년만인 오는 30일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규제프리존법은 2015년 지역발전위원회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를 선정, 규제를 대폭 완화한 뒤 27개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됐다.

다른 법에서 금지한 규정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는 법안이 통과되면 전북지역 특화 산업으로 선정된 탄소와 농생명분야의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 논의 초기 단계부터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하던 이유다.

특별법은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 기업실증 및 신기술 기반사업에 대한 특례, 규제프리존 특례 등 6장 95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또 전국 14개 시·도의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지역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규제 프리존은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별로 2개씩 지정했는데, 전북은 농생명과 탄소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선정됐다.

탄소산업 부문의 경우 특허법에 관한 특례,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계 탄소부품 제조업 허용이, 농생명에는 농업진흥지역 입지제한 완화·새만금 농생명용지 임대기간 연장 특례 등의 내용이 각각 담겼다.

도가 탄소·농생명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 신청한 규제프리존 지역은 총 21곳이다.

탄소산업 관련 규제 프리존 지역은 전주 친환경첨단 복합단지 등 9곳, 농생명 규제프리존 단지는 새만금농업용지 등 총 12곳이다.

도는 탄소섬유 복합재의 압축천연가스(CNG) 이송차량 용기 제작을 허용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외투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인원을 내국인의 20%에서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정부는 법이 통과돼야 규제프리존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돼 국가예산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특별법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상당한 규제 완화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정부가 재정과 세제 지원까지 해줄 예정이어서 도내 탄소와 농생명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만큼 규제프리존법 통과 이후 예산지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 3월 24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난 19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조차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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