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의무표시미이행 69% '최다'
무서류 등 과장표현 오해 유발해

최근 일부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부당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서민들이 이용하는 저축은행(79개)의 인터넷·모바일 매체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당성 우려가 있는 광고 사례는 222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이 153건(68.9%)으로 가장 많았다.

광고의무표시 사항은 이자부과 시기, 이자율의 범위, 부대비용 등으로, 이 중 ‘이자부과 시기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62건(27.9%), ‘이자율의 범위 미표시’는 31건(14.0%), ‘심의필 미표시’는 31건(14.0%), ‘부대비용 미표시’는 29개(13.0%)였다.

이는 소비자가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정보임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어 나머지는 거짓이나 과장 등 부당한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30.2%)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조사대상 광고 가운데 무서류, 무수수료 등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표현이 34건(15.3%), 누구나 쉽게, 누구나 신청 가능, 어떤 직업상황에서도 OK 등 대출자격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이 19건(8.6%), 업계 최저, 최대한도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14건(6.3%)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번 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성이 우려되는 광고표현에 대해 저축은행 사업자의 자율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 개선 및 법위반 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를 건의키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거래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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