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핵심사업인 '탄소·농생명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특례가 담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이달 말 재 논의될 것으로 보여,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안 발의 3년만인 오는 30일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지난 2015년 지역발전위원회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 시·도를 선정, 규제를 대폭 완화한 뒤 27개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됐었다.

다른 법에서 금지한 규정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법안이 통과되면 전북지역 특화 산업으로 선정된 탄소와 농생명분야의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 논의 초기 단계부터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하던 이유다.

특별법은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은 물론, 기업실증과 신기술 기반사업에 대한 특례, 규제프리존 특례 등 6장 95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또 전국 14개 시·도의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지역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규제 프리존은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별로 2개씩 지정하고 있다.

전북은 농생명과 탄소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선정됐다.

탄소산업 부문의 경우 특허법에 관한 특례,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계 탄소부품 제조업 허용이, 농생명에는 농업진흥지역 입지제한 완화·새만금 농생명용지 임대기간 연장 특례 등의 내용이 각각 담겼다.

도가 탄소·농생명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 신청한 규제프리존 지역은 총 21곳.

탄소산업 관련 규제 프리존 지역은 전주 친환경첨단 복합단지 등 9곳, 농생명 규제프리존 단지는 새만금농업용지 등 총 12곳이다.

도는 탄소섬유 복합재의 압축천연가스 이송차량 용기 제작을 허용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외투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인원을 내국인의 20%에서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정부는 법이 통과돼야 규제프리존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돼 국가예산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 법은 19대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서조차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복병은 언제나 숨어 있는 법.

과연 이달 말 재논의를 통해 세상에 빛을 볼 수 있을지 더 지켜 볼 일이다.

도내 탄소와 농생명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이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전북의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 지원에 나서 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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