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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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인데 근로자가 개인적인 채무(압류 등)를 이유로 퇴직금 IRP계좌를 개설하지 않아서 퇴직금을 납입하지 못하거나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통장을 만들어서 납입하거나 지급할 수 있나요?


A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의 제5항에서는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중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이란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근로자 명의의 IRP계정을 의미합니다.

퇴직급여의 지급방법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아닐 경우 근로자 IRP 계정으로 이전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계좌개설 거부,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IRP 계정 이전 이외의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부득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퇴직급여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사용자의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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