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자치안 제정
학생회 등 자치기구 설치
의사결정 보장-예산 편성

앞으로 학교 의사결정에 학교교육 주체가 참여해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교육의 주체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는 전북학교자치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공약과도 밀접한 학교자치 조례안을 보면, 학교의 장은 학교 운영고정에서 학교교육 주체들이 학교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한다.

또 교사의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 등을 존중하도록 했다.

교직원의 권리 보장과 함께 학부모와 학생이 제시한 의견을 신의성설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다.

또 학교에 학생회나 학부모회, 교사회 등 자치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직원회도 둘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이런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배분해야 한다.

다만 유치원일 경우 학생회를 두지 않는다.

아울러 학교에 회의기구인 교무회의를 두고,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해 민주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교육감은 매년 학교의 민주적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 학교자치를 적극 지원하고, 조사결과를 전북교육청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개선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은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 기간 안에 제정안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에 앞선 지난 1월 2018년도 전북교육청 역점추진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자치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도록 법률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교사, 학부모,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학교자치활성화지원단을 꾸려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키로 했으며, 이런 학교자치기구들이 법제화될 때까지 법률적 기구에 준하는 권한과 책무를 부여할 계획도 밝혔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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