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조카를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탄소융합기술원장이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1·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정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점수를 조작한 직원에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원장은 지난해 4월 탄소기술원 행정기술직 마급(공무원 9급 상당)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처조카 A씨(28)를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시를 받은 인사담당 직원은 필기점수가 낮은 A씨를 합격시키려고 외부 면접위원이 상위 지원자에게 준 91점을 16점으로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채용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정 원장은 해임됐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공공기관 인사채용 업무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히 훼손됐고 채용절차에 성실히 응한 응시생들에게도 배신감과 상실감을 주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처조카를 채용하려고 다른 응시생의 면접 점수까지 조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합격한 처조카는 스스로 퇴사했고 원래 합격했어야 할 응시생이 신규직원으로 채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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