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청하면(면장 김종배)은 2018년 정기분 주민세(개인, 개인사업자, 법인)가 부과됨에 따라 면사무소에 설치된 LED전광판과 각 마을 방송을 적극 활용하여 대대적인 납부 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김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 법인이 그 대상이며, 주소를 둔 세대주는 11,000원 사업자는 55,000원이 균등 부과되나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의해 55,000원 ~ 550,000원 부과된다.

김종배 청하면장은 “주민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모든 세대주가 납세의무자이므로 납기가 경과하게 되면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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