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요촌동(동장 송해숙)은 주거급여사전 신청을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한해 소득 인정액을 산정,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를 지원하였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부양의무자로 인해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저소득층도 주거급여는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절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원)이하인 가구이며, 대상자 심사 후오는 10월부터 지급된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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