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역 특산품인 ‘전주모주’가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서 전주한지와 전주비빔밥처럼 독점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최근 전주모주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최종 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농산물 또는 가공품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지명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지역의 생산단체 등이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해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전주모주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서,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주에는 ‘전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통해, 타 지역에서 ‘전주’가 들어간 유사상표의 모주를 생산해 전주모주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억제하고, 전주모주의 브랜드가치 향상과 지역 모주생산업체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주에서 모주를 생산하는 업체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브랜드 강화, 전주모주의 품질 보증 및 육성 등을 위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추진 2년 만에 전주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전주모주의 지역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의 결실을 맺었다.

이성원 전주시 관광산업과장은 “전주모주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으로 명칭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함에 따라 전주비빔밥과 더불어 전주모주에 대한 브랜드 가치 상승, 관련업체 소득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낙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