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구형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이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죄송하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말 군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주민 모임에 참석해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술에서 깬 뒤 실언 사실을 깨닫고 선관위에 자진 신고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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