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일 0시2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 건물 계단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네가 뭔데”라고 소리치며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찬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5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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