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파면 처분에 불만 소송
재징계위원회서도 동일 처분

원만한 사고처리에 대한 댓가로 고교 동창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가 파면된 경찰관이 절차상 하자로 2년 만에 다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한 재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2016년 6월 음주사고 차량에 동승한 고교 동창에게 "원만하게 사고를 처리하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요구했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를 파면했으나, A경위는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다.

이는 외부위원 3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 중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자격요건이 없는 경력 5년 미만 변호사가 포함된 부분을 문제 삼은 것.

이런 가운데 법원은 지난 6월 A경위 주장을 받아들여 "절차상 위법이 있는 만큼 징계를 취소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재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었다.

하지만 징계위원 대부분이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징계를 감경할 만한 요소가 없다"는 의견으로 A경위를 또 다시 파면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앞서 법원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절차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어 징계 취소를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재차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들 대부분이 이 사안이 대단히 중하다고 판단해 다시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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