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법령-조례근거없어
투명성-공정성 확보 한계
과거 리베이트 수수 홍역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전북도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2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폐지로 도민과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전북도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2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폐지로 도민과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전북도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23일 "지방의회는 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예산으로 활용한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 부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 공무원노조는 이날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법령이나 조례에도 근거가 없는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재량으로 예산이 집행됨과 동시에 예산 사용처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등에 많은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량사업비 폐지를 공언했던 전북도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가 도민과 약속을 저버리고 부활을 시도하려는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도의원 1인당 5억5천만원가량인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의원들이 구속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해부터 편성하지 않기로 했으나 최근 일부 의원이 재량사업비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일부 지방의원들이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수수로 인해 검찰에 구속되는 등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다"면서 "집행부로부터 예산을 받은 지방의원들이 과연 행정에 날카로운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방의원들에 대한 재량사업비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는 적폐의 대상인 재량사업비를 전면 폐지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등 행정절차에 근거한 제도를 활성화해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노조 후 회견 후 도내 지방의회를 사실상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항의 방문, 재량사업비 폐지를 당 차원에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조직으로 전북지역에서는 전북도청을 비롯해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고창군 등 9개 기관 공무원노동조합이 가입돼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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