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된 A씨(33·주부)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을 2주간 대여해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가 대여해 준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 이동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 때문에 순간의 유혹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통장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각종 범죄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양도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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