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안상엽) 중앙파출소(소장 윤인석)는 24일 다중 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개정 홍보에 나섰다.

다음달 28일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금지와 안전모착용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중앙파출소는 자전거를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군산공설시장과 역전시장, 노인종합복지회관, 무료급식소 등 18개소를 방문해 자체 제작한 전단지를 배포했다.

또한, 안내방송으로 이를 설명하는 등 자전거 운전 관련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실시했다.

윤인석 소장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근절돼야 한다”며 “자전거 안전모 착용도 습관화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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