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로 지난 6월 군산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의 혐의로 선원 이모(5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 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방화 직후 출입문을 알루미늄 봉으로 봉쇄해 손님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불로 사망자 5명, 부상자 28명 등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범행 직후 달아난 이씨는 범행 3시간 30분 만에 주점에서 500여m 떨어진 선배 집에서 검거됐다.

이씨는 범행 과정에서 몸에 불이 붙어 전신 70%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 후 구속됐다.

이씨는 "외상값이 10만원 있었는데 술집 주인이 20만원을 달라고 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노려 손님이 몰리는 시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관기관들과 협의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치료비와 장례비, 유족구호금 등 5억4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 심리치료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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