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 소유의 승용차 타이어를 4차례 훼손한 3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6월16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차장에서 B(37)씨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 앞바퀴를 가위로 찔러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틀 뒤 같은 차의 운전석 쪽 앞 뒤 타이어 뒤에 나사못 4개와 3개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펑크를 내는 등 총 7월9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타이어를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를 고소한 상태였다.

A씨는 7월10일, 다섯 번째 범행을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면서 검거됐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범행이 교통사고 등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