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내달 임시회 개회
지원조례안 등 부의안건 상정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중신)는 27일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다음달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1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2건의 부의안건을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 조례안, 유선우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강소기업육성 및 지원조례안 등 2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김중신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8대 군산시의회 첫 예산안 심의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집행부에서 요구한 추경사업의 증액내역 및 각종 현안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해 꼼꼼히 따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군산=김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