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이 27일,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을 법에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국민연금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지만, 국가지급을 명시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지난 17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문제와 관련, “명문화하지 않는 현행 유지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9조에 따라 부족한 보전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문화돼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공무원연금은 국가지급으로 명문화 돼 있으면서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주저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면서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 하는 것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자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초석”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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