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 부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김현표기자
27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 부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김현표기자

학교급식실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해 안전보건관리체제구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문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는 학교급식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는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했고, 올해 3월 교육부는 급식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강화된 안전보건 조치를 17개 시도 교육청에 전달한 바 있다”며 “이런 정부의 지침변경과 소관 부처 판단에도 시도교육청은 예산과 인력 준비 부족 등으로 관련법 적용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며, 학교급식종사자에 대한 최종 안전보건 관리감독자인 교육감의 직무유기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고소, 고발 절차에 들어가겠다.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교육감은 급식노동자의 바램을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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