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양성배 노무사

Q : 저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3개의 초등학교와 각각 방과 후 학교 시간강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취업을 하고 6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방학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 :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은 위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여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제1호)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목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든 취업의 형태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 정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제1호)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제2호)는 법 제64조제1항에서 정한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각각 대응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고용에 관한 여러 법령의 내용, 형식, 체계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는 반드시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타인을 위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 임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일시 중단된 기간도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에 정해진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