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했지만 돈때문아냐"
1심 무기징역 양형 부당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쓰레기봉투에 시신을 담아 소각한 혐의로 기소된 환경미화원이 항소했다.

27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50)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살인한 것은 맞지만 돈 때문에 죽인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 또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살인 동기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A씨와 검찰의 법리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인 살인의 양형기준은 징역 10년에서 16년이다.

하지만 중대한 가중사유가 있는 강도살인의 경우 징역 20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면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 오후 6시3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B씨(59)를 살해하고 다음 날인 5일 오후 10시10분께 B씨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자신이 평소에 수거하는 쓰레기 배출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은 다음 날 오전 6시10분께 자신이 직접 수거해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웠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약 1억5000만원을 빌린 상태였다.

A씨는 주식투자 등으로 5억원가량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대출까지 하면서 A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또한 A씨는 살해 직후 B씨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했으며, 대출까지 받았다.

A씨가 4월부터 최근까지 11개월 동안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금액만 1억6000만원에 달했다.

통장 비밀번호는 B씨의 자녀에게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었으며, 최근 2~3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사망한 B씨 명의로 휴직계를 작성해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B씨의 자녀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범행 은폐를 위해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아버지가 지난해 11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발각됐다.

B씨의 자녀들과는 달리 B씨의 아버지에게는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의 카드를 A씨가 사용한 점, 면담 후 휴대폰을 끄고 잠적한 점 등을 감안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리고 4개월 동안의 끈질긴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가 가발을 벗겨 화가 나 목을 조르긴 했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주지검은 A씨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혐의도 당초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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