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을 통해 밀입국했던 베트남 선원이 도주 3주 만에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선원으로 외국 화물선을 타고 들어와 밀입국한 베트남 선원 A씨(28)와 밀입국을 도운 베트남 근로자 B씨(32)와 C씨(24) 등 3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50분께 4193톤급 화물선(베트남 선적)에서 무단으로 이탈해 B씨와 함께 택시와 기차로 서울 용산까지 도주한 뒤 C씨가 일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 소재 사업장 기숙사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드러났다.

A씨와 함께 해경에 검거된 베트남 근로자 2명은 적법하게 취업비자를 취득해 울산과 경기 김포 공단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 근로자로, A씨의 부탁을 받고 도주를 도와주거나 숨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장기간 선박 근무에 지쳐 있던 A씨가 한국에서 일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B씨와 C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밀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 등 3명을 모두 출입국관리위반 혐의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검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모두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선박을 통한 밀입국 시도 사례를 사전에 방지키 위해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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