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가입 완료해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다음달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가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미 가입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음식점과 숙박업, 주유소 등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내려진다.

도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은 총 9651개소로 이중 94%의 시설이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미 갱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은 567개소이다.

미 가입 시설은 음식점이 450개소로 가장 많고 숙박업 65개소, 주유소 38개소 등이다.

도는 각 시군에 7∼8월 동안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일대일 방문과 안내문, 홍보물 발송, 집중홍보 등의 가입률 제고 노력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과태료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행정력을 동원, 미가입시설의 보험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