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비후보 등록 차질
교수회 비율 17.83% 유지
추천위대신 결정해 논란

오는 10월 11일 전북대 총장선거를 앞두고 교수회와 비교원(직원·학생·조교)간의 투표 반영비율을 놓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며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대위가 보이콧 및 법정다툼까지 예고하고 나섬에 따라 갈등이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28일 전북대 직원노조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직원노조와 총학생회로 구성된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이날 총장선거 규정심의위원회 개최를 적극 막고 나선가운데 총장선거 보이콧까지 강행할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렇게 공대위의 보이콧이 가시화될 경우 당초 29일로 예정된 총장선거 예비후보 등록일 등 얼마 남지 않은 총장선거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지면서 원활한 총장선거 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23일 공대위가 1차에 17.83% 적용을, 2,3차에서는 25.6%를 적용하자는 협상 제안을 교수회에 제시했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고, 시행세칙 마저 일방적으로 만들어 이날 통과시키려고 했다는 게 공대위의 주장이다.

이렇게 시행세칙이 규정심의위를 통과 시 사실상 교수회가 정한 반영비율 17.83%로 최종 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현재 교수회는 앞서 결정한 비교원(직원학생조교)의 17.83%에 대해 재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 중이다.

전북대 총장선거 규정심의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총장선거 투표반영비율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교수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투표반영 비율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공대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전북대 규정심의위에선 교수회가 만든 선거 관련 시행세칙과 총장선거 규정 일부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행세칙에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을 17.83%로 확정한 채 직원 12.45%, 학생 3.54%, 조교 1.84% 등 세부 비율까지 결정하면서 또 다시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이 돌출됐다.

공대위는 이처럼 교수회가 일방적으로 세칙까지 다 결정한 뒤 규정심의위를 개최하려고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대 교수회 집행부에선 시행세칙을 작성해 교수회 평의원회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고, 평의원회는 지난 24~25일에 투표를 통해 이를 가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북대 총장선거 규정 31조 2항은 '교원 외 선거인의 참여비율, 참여범위, 투표방식, 환산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천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추천위원회(총추위)가 아닌 교수회 집행부가 이를 결정하면서 전북대 총장선거의 논란의 불씨를 더욱 키울 수 밖에 없다는 게 공대위의 지적이다.

이날 규정심의위에 상정될 총장선거 규정 일부 개정안에는 31조 2항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총추위가 공대위의 반발로 두 차례 무산된 탓에 고육지책을 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교수회가 선거규정을 만들고 스스로 이를 어긴 셈이다.

이와 관련, 공대위는 오늘(29일) 학생회관 2층,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선거 보이콧을 선언할 예정이다.

변재옥 공대위 공동대표는 "그간 교수회 측과 원만한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대안도 제시해 봤지만 결국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이뤄진 게 전혀 없다”면서 "현재 문제 거리로 지적된 교수총장선거 규정과 시행세칙 등에 대한 무효화 소송 진행 등을 검토하고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보이콧’으로 적극 맞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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