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 청문감사관실(과장 조휴억)은 지난 8월 20일부터 18개 지구대‧파출소를 현장 방문해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보호는 경찰의 기본임무’라는 인식 전환 및 피해자보호에 대한 업무 이해도 증진을 위해 피해자보호관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경찰법 및 경찰직무집행법에 경찰의 임무로 ‘범죄피해자 보호’ 조항을 신설해 ‘피해자 보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경찰의 기본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원경찰서는 각 기능별 피해자보호관 28명을 지정하고 피해자보호관 명패를 제작・배부하여 팀장급 자리에 명패를 부착, ‘피해자 보호’에 대한 경찰 스스로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다.

최홍범 서장은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으로 ‘피해자 보호’가 경찰의 기본책무로 명문화된 만큼 피해자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남원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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