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법인·단체 소유 차량의 법인정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변경할 것을 당부했다.

완주군은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법인정보의 상호, 사용본거지, 법인등록번호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변경등록을 신청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인 또는 단체의 변경등록은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등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등록관청에 신청을 해야한다.

기간 경과 시 차량 1대당 최소 2만원에서 초과된 일수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차량 변경등록 신청은 가까운 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서비스인 기업지원플러스 G4B(www.g4b.go.kr)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변경등록 및 과태료 사전안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건설교통과 차량등록팀(063-290-281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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