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법적 교육이수 기한 내 이수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올해 3월 2일 법이 개정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9월 3일부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별도의 안내 없이 과태료 처분된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 이수와 교육이 수일로부터 2년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063-250-4245)로 문의하면 된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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