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들고 다치거나 폐사한 소를 불법 도축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B(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월3일 완주군에 위치한 한 농장에서 호흡기 질환이 있는 한우(400kg) 1마리를 도축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총 15마리의 소를 불법 도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축된 소는 병이 들거나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등 모두 폐기대상이었다.

심지어 폐사한 소도 있었다.

이들은 농장주들로부터 마리당 30~60만원에 구입한 뒤 완주, 임실 등의 농장에서 도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를 도축하려면 반드시 허가받은 시설에서 브루셀라·구제역 등 상태를 확인하는 생체검사를 거쳐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질병에 걸렸거나 죽은 소 등을 불법 도살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정상적인 도축·검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소고기를 먹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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