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총장 선거를 둘러싼 교수회와 비교원 간 갈등의 골이 점입가경 양상이다.

총장선거를 둘러싼 갈등은 비교원 투표 반영비율이 17.83%로 결정되면서 시작됐다.

교수회는 최근 전체 투표를 통해 학생과 직원, 조교 등 교원 외 투표 반영 비율을 17.83%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학생과 직원들이 요구한 투표반영비율에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직원들과 학생들은 교수회가 ‘구성원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투표반영비율을 정했다고 분노했다.

이대로라면 전북대 교수 1023명은 총장 선거에서 '1인 1표'를 행사하는 반면 재학생 2만여 명, 직원 630여 명, 조교 180여 명은 약 178표를 나눠 갖는다.

액면 그대로 계산하면 학생과 직원들은 1명당 0.009표의 권리를 행사하는 셈이다.

낮은 투표비율에 대한 불만과 함께 결정과정에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북대 직원 노조와 총학생회, 조교 대표 등은 공대위를 꾸렸다.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을 확정할 수 있는 총장추천위원회 회의를 물리력을 동원해 두 차례 봉쇄했다.

28일, 교수회가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을 17.83%로 못 박고 세부 비율까지 정한 시행세칙을 총장 선거 규정심의위에 상정하려고 시도하면서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다.

현재 전북대 총장선거 규정 31조 2항은 ‘교원 외 선거인의 참여비율, 참여범위, 투표방식, 환산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천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추천위원회가 아닌 교수회 집행부가 이를 결정하면서 총장선거의 논란의 불씨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규정심의위에 상정될 총장선거 규정 일부 개정안에는 31조2항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었다.

결국 교수회가 선거 규정을 만들고 스스로 이를 어겼다.

이와 관련, 공대위는 문제로 지적된 교수총장선거 규정과 시행세칙 등에 대한 무효화 소송 진행을 검토하고 선거 보이콧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수들이 기득권을 움켜쥔 채 직원과 조교, 학생들에게 기형적 투표 방법과 제한적 투표율을 배정해 불평등한 참정권을 강요하는 대학의 비민주적 행태.

지금껏 제자들에게 가르쳐 왔던 민주주의는 무엇이었던가? 제자 1명당 0.0009표의 권리를 행사케 하는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치졸한 민낯이 이번 대학총장 선거를 통해 까발려 진 것은 아닌가 싶다.

10월11일로 예정된 전북대 총장선거.

학생과 직원, 조교가 빠진 반쪽짜리 선거가 될지, 아니면 대학총장이 아닌 그들만을 위한 ‘교수회장 선거’가 지속될지 지역사회의 눈과 귀가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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