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도내 모 고교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10일 전주 시내 한 노래방에서 제자 B(17)양과 진로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며 "내 딸은 스킨십을 잘한다"면서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진로 상담을 미끼로 B양을 불러내 노래방과 자신의 차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믿고 따르는 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스킨십을 강요하고 추행하는 등 법적·도덕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호젓한 곳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도 크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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