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봉화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경찰이 불법무기 자진신고 독려에 나섰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9월 30일까지 한 달동안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와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총기 안전을 확보해 시민들의 평화를 유지키 위함이다.

특히 전북은 오는 10월12일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만큼 경찰은 안전한 대회 개최를 위해 각종 불법무기류 파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 폭약이나 실탄 같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불법무기류 소지를 희망하는 이는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무기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해질 수 있다”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하길 당부하고 주변에서 불법무기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8월 말 기준, 전북에는 엽총과 공기총 같은 개인총기류가 모두 1만915개로 경찰의 관리를 받고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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