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은 도계(도와 도 사이의 경계)를 넘어 불법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9.77t급 충남 태안 어선 선장 A(62)씨를 붙잡았다고 1일 밝혔다.

충남에서 출항한 A씨는 전날 오후 3시 35분께 부안군 위도 남서쪽 5.5마일 해상에서 꽃게 30㎏을 무단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상 순찰 중이던 해경은 이 어선을 발견하고 검문하던 중 다량의 수산물을 발견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타 지역 어선의 불법 조업은 관할 어민에게 피해를 뿐만 아니라 어업 질서를 해친다"며 "불법 조업 감시를 강화하고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