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재추진하고 있는 ‘학교자치조례’가 자칫 논란과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례에 포함된 교무회의 등이 사실상 전권을 갖게 돼 진정한 교육가치 실현에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전북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재추진키로 하고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로 권한 배분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학교 교육의 주체들이 권한과 근거를 갖고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교무회의’를 의무적이며 강제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무회의에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기능은 물론 학교 운영에 관한 결정권을 사실상 부여하고 있어 갈등의 여지가 크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특히 현재 학교에서 필요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구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또 다시 교무회의 등의 기구 설치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학교현장에는 학교운영위, 인사자문위, 교직원회의, 부장회의, 간부회의, 학부모회, 학생자치회 등 많은 기구가 운영되고 있고, 이 위원회를 통해 학교 운영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하고 있다.

자율적이고 법적인 회의기구의 취지를 살려 학교 운영에 교육 주체들이 적극적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고 있어 별도의 추가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지난해 1월 대법은 도의회가 의결한 학교자치조례가 효력이 없다고 이미 결정했다는 데 있다.

광주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2016년 무효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학교자지조례가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 및 회의기구를 설치토록 해 학교장의 경영권과 학교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전북교육청은 이번 조례의 입법예고에 앞서 현장교사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후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와 갈등을 빚어왔던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해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교육청의 말처럼 단지 이 부분의 문제만 있을 것인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교 교육 주체들의 학교 의사결정 참여와 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학교자치 조례다.

일부의 반대 목소리는 학교 현장의 진정한 자치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폭넓은 숙의와 논의를 더 필요로 하는 반증의 요소는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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