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뒤 망자의 물건을 훔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자살방조와 절도,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4월 27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 아중저수지에서 SNS로 알게 된 A(31)씨와 함께 저수지에 투신한 뒤 혼자 헤엄쳐 나와 A씨의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홍씨는 함께 목숨을 끊기 위해 A씨와 미리 저수지를 물색한 뒤 투신했다.

하지만 홍씨는 헤엄쳐 교각 기둥을 붙잡고 나와 목숨을 건졌고, A씨는 익사했다.

물 밖으로 나온 홍씨는 A씨 차량에서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직장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로 삶의 의욕을 잃고 지난 3월부터 전주에 내려와 극단적인 선택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자살방조 행위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써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게다가 피고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A씨의 재물을 절취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A씨의 재물을 은닉하기도 한 것에 비춰 볼 때 그 죄질도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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