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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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직접 생산 공정이 아님에도 "화물차자동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근로자 파견 금지업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택배 업무의 경우에도 근로자 파견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별표 1]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소분류 부호 913에 해당하는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이나, 위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물품 배달, 수하물 운반 등의 업무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다름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택배 사업도 운송 수단이 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하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 형태의 운전업무라면 근로자파견이 절대 금지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즉, 물품 배달, 수하물 운반을 하는 근로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를 병행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업무는 ‘택배 배달원’ 등 그 명칭에 불문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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