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홧김에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62)씨를 붙잡았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정읍시 수성동 자택에서 직장동료 B(52)씨 가슴과 배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칼에 맞았다"는 피해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아내와 사별했는데 직장동료가 술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면서 "사실 불쾌감에 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계속 그 이야기를 해서 홧김에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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