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계획-승인상태 이행
민간-소규모 안전실태 점검
시설公-품질연구원 등 참여

관행적으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채찍이 가해진다.

특히 건설업자의 품질관리 계획 수립과 승인 실태, 하도급업체로 품질시험 전가 여부, 품질시험 이행·품질관리자 배치 실태 등 민간과 소규모 건설공사의 현장 품질과 안전관리체계를 현미경처럼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공사비 1천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체계 불시점검도 올들어 지난 7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관행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체계 개선에 나섰다.

품질관리가 취약한 민간과 소규모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실태를 10월 초까지 점검하고 결과를 개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품질관리가 취약한 민간과 소규모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점검반은 올해 3월 건설현장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이 증원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등 국토교통부 직원과 산하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품질협회 등이 참여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업자의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및 승인 실태, 하도급업체로 품질시험 전가 여부, 품질시험 이행 실태 및 품질관리자 배치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건설공사 진행과정에서의 현장 품질과 안전 관리체계 전반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가설구조물 시공 전에 안전성을 전문가에게 확인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대상 가설구조물은 높이 31m 이상 비계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등이다.

합동점검에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 중지, 고발과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 건설업계에 품질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지난 7월 그동안의 현장점검 결과 품질관리 관련 주요 위반 사례와 관련 규정, 점검 계획을 일선 건설공사 현장에 안내해 규정 위반사항을 건설업체가 자체 개선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발주자와 소규모 건설업체가 품질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품질관리 경험이 많은 관계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점검반 운영으로 보다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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